1.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・배송・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.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,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・양도・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
2.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,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음
3.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음
전 문
[회신]
1.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・배송・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.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,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・양도・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
2.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,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.
3. 주류 구독서비스는 주류 면허자만 가능하여 통신사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.
1. 사실관계
○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통신판매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주류 통신판매 시, 플랫폼 사업자(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)가 제공하는 풀필먼트
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
*
(풀필먼트)
플랫폼사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상품의 보관, 포장, 배송, 재고관리, 고객응대 등 물류 전 과정을 통합 처리해주는 서비스
○
전통주 제조자가 주류와 별도로 주류 이외 상품(음식 밀키드, 술잔 등)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
○
전자상거래 사업자인 통신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전통주 구매
서비스를 구독서비스로
제공할
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규정
○
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
【주류 제조업의 면허】
①
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「주세법」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⑧
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(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)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.
○
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
【주류 제조면허의 취소】
①
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(제3호, 제4호 또는 제11호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)를 취소하여야 한다.
14.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
15.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
○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(주류 통신판매자)
①
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
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.
1.
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
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·도무형유산의
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
2.
「식품산업진흥법」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
주류
3.
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 또는 시・군・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・군・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
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
에 따라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
○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(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)
②
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.
1.
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,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
하지 말 것
3.
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(주소, 성명), 주문
일자, 상품명, 수량,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・보관하여야
하며,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
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
4.
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(전화를 제외한다)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
구매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 각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
인터넷 사이트(휴대전화 앱(app)을 포함한다)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
○ 주류의 반출・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(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)
③
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
배달할 수 있다.